공지사항

취업자 인정 증빙서류 관련
등록일
2007-11-15
작성자
사회체육계열
조회수
1040
교육부에서는 2007학년도 졸업자 부터 취업자들에 대한 신뢰도 검증을 실질적으로 변경할것으로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우리대학의 취업자들도 신뢰도 검증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사전 자체검증차원에서 취업자 증빙서류의 종류를

공지 하오니 차후 취업자 구비서류 제출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취업자 증빙서류: 기본적으로 구비서류의 발급자는 공공기관의 장이 발급한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만 인정합니다 가. 공공기관의 단체장이 발급한 재직증명서 나. 의료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의료보험증사본 다. 연금가입증명서 라. 갑종 근로소득세 납부실적증명서 마. 영농종사자 증명서 (읍면장 발행) 바. 사업자 등록증,영업신고 필증 (개인사업자) 사. 기타 공공기관이 발급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