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안내
등록일
2009-03-09
작성자
사회체육계열
조회수
888
1. 2009학년도 신학기를 맞이하여 문화체육부와 저작권보호센터 합동으로 출판물 불법복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2. 출판물 불법복제시 저작권법 제136조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도서를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복제하는 행위를 삼가하여 주시고, 불법복제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토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끝.



교 학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