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09-1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신청안내
등록일
2009-01-19
작성자
사회체육계열
조회수
884
자격요건
1.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자(신입생은 해당없음)
2.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이상(신입생은 해당없음)
3. 신용관리정보가 없고 현재 대출신청 금융기관에 연체중이 아닌 자

■ 신청기간
- 2009. 01. 19∼ 03. 20
(단, 재학생은 재학생등록기간인 2월9일부터 대출약정가능)

■ 대출절차
1. 등록금 수납체결은행(대구,국민,농협)을 방문 인터넷뱅킹 가입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미성년자인 경우 부모와 동행하여 은행방문)
2.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www.studetloan.go.kr)에 접속 회원가입
(단, 기존회원은 생략)
3. 로그인 후 ‘학자금 대출신청서’ 작성
가. 본인정보 및 대출신청 정보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 본인인증을 거치
면 완료 ( 포털사이트 신청시간 : 09:00 ∼ 24:00, 토,일,공휴일제외)
나. 가족관계는 본인의 부모를 기준(친권중심)으로 정확하게 입력
-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자만 입력, 그 외 부모모두 입력
4. 신청 후 기금승인까지 기다림(1∼2일 이내)
5. 은행(대구,농협,국민) 홈페이지에 접속 대출약정체결(공인인증서 필요)
(단, 미성년자는 해당은행에 직접방문후 대출약정체결

■ 대학 또는 금융기관 증빙서류 제출
1. 기이용자
- 제출서류 없음(가족관계가 변동이 없는 경우)
2. 신규이용자 및 기이용자 중 변동자
가. 미성년자 :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은행에 제출
(대출약정시 부모와 동행)
나. 성 년 자 : 대학추천요청서(신청후 출력)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대학 교학처에 제출
※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둘다 필수제출서류임
※ 기혼자, 이혼자 : 혼인관계증명서 제출(가족관계증명서에 배우자가 기재안되있을경우)
※ 부모가 사망한 경우 : 부모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추가제출
3. 저소득층 증빙서류(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는 해당자만 대학에 제출

■ 참고사항

1. 우리대학 등록금 수납 체결은행
- 대구은행 www.dgb.co.kr (1588-5050)
- 국민은행 www.kbstar.com(1588-9999)
- 농협중앙회 www.nonghyup(1588-2100)
2. 대출금리
- 일 반 : 7.3%
※ 무이자, 저리 선정은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이 마감된 4월중 일괄발표
3. 대출금액 : 등록금 + 생활비(최대 100만원까지 가능)
4. 기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학자금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참고
5. 문의처
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 1588-8114
나. 구미1대학 교학처 : 054-440-1143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