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7년도 중소기업근로자 무상학자금 신청안내
등록일
2007-03-28
작성자
사회체육계열
조회수
766
2007년도 중소기업근로자 무상학자금 신청안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무상학자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4/18(수) 18시까지 교학처로

접수하여 주십시오




1. 사업목적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규정]에 의거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기회 확대 및 평생직업능력개발 도모




2. 지원대상자 자격조건

-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다음 4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3년이상인 근로자

나. 현 사업장 근속기간 및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2년이상인 근로자

다. 대학의 정규학위 과정에 재학중인 근로자

라. 전년도 2학기성적이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근로자




3.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신청기간
지급예정일

우편접수
방문접수
5.29 ∼ 6.4

4.9(월) ∼ 4.13(금)
4.9(월) ∼ 4.20(금)

※ 단, 4/18(수) 18시까지 교학처(440-1143)에서 접수하고,

본인이 직접 접수를 원하는 학생은 개별접수 가능



나. 신청서류

1) 지원신청서 1부(www.hrd.go.kr→My page에서 작성후 출력:4/9부터가능)

2)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 확인서 1부

(www.ei.go.kr에 회원가입후 [개인서비스→개인조회→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를

출력 : 공인인증서 필요함)

3) 수업료 등 납부영수증 사본 1부.(2007-1학기분)

4) 장학금 수혜사실 확인증명서 2부(학교용 1부, 사업체용 1부)

5) 재학증명서

6) 성적증명서(2006-2학기)

7) 통장사본 각 1부




4. 지원내용

가. 학기당 200만원이내(1인당 총지원금 800만원 이내)

나. 국가,사업체,학교 등의 장학금 및 근로자수강지원금 등을 받은 경우 그 금액 제외함




5. 접수기관 및 문의

- 대표전화 : 1644-8000

-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 : 054)855-2122∼3

- 구미1대학 교학처 : 054)440-1143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의

[주요사업안내 → 평생능력개발 → 중소기업근로자학자금지원사업] 참조






붙 임 : 07년도 근로자 학자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1부. 끝.




교 학 처 장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